광주세관(세관장·주시경)은 FTA 인증수출자 유효기간(5년) 만료 예정업체에 대해 오는 3일부터 인증 연장을 적극 실시, FTA 활용업체의 지속성장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인증수출자란, 세관장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자격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관내 인증수출자 759개社의 22%인 167개社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인증 연장은 물론, 신규 인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167개社의 수출실적은 77억달러로(광주본부 774억달러 대비 10%) 이 중 EU 및 아세안 등 인증수출자 혜택이 있는 상대국으로의 수출은 42억달러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인증품목은 기계류·전기기기 26%, 화학공업제품 16%, 농수산식품류 10% 순이다.
이에 광주세관은 "인증수출자 특별 지원팀"을 편성해 담당자별 품목을 지정,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수출업체에는 '인증신청서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영세 농수산식품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전통식품품질인증서 등 관세청장이 타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