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연구포럼이 우리나라 조세학의 최고봉인 고 최명근 교수의 조세학문에 끼친 영향력과 유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설한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의 첫 수상자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결정됐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구재이)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8 동계학술대회 및 제18차 정기총회를 갖고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여식을 가졌다.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은 구재이 학회장이 조세법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깊은 이론 연구 뿐만 아니라 세제와 조세현장에 대한 비판적 대안의 모색으로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최명근 교수의 유지를 후학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설한 상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100여명의 조세계 인사와 논문을 대상으로 객관성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수상자인 김병일 교수는 등재학술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관한 주제와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등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와 정부에서 연구와 활동으로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을 받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교수는 "최명근 선생의 이름을 가진 상을 받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시상된 최우수 논문상은 '배출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낸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했다.
이날 한국조세연구포럼은 국세와 지방세분야 개정세법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쟁점과 사례 발표도 가졌다.
최근 '종교인 소득세 길라잡이:종교단체 세무'라는 책을 발간한 구재이 학회장은 "종교인소득 과세관련 종교단체가 그간 종교단체 고유목적과 종교인 지출이 혼재돼 있으므로 우선 종교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종교단체의 종교활동 경비를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종교단체의 지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그런 후 종교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규약이나 의결로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근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소득 과세에 따라 종교단체의 가산세와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졌고 국세․지방세 감면과 기부금공제 등 수혜에 걸맞는 회계와 재정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전문가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학계 사상 첫 학회논평을 내고 100여명의 회원과 재정.연구용역 수주를 확충하고, 연구공동체라는 새로운 유형의 학회로 탈바꿈시킨 구재이 회장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출신의 이영환 계명대 교수가 새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또 차기학회장에는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감사에는 김진현 회계사와 천혜영 세무사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