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류 제조·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해서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이 가능해 진다.
다시 말해 주류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물류업체)에게 주류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류업체를 이용해 주류를 배송하면 여러 업체의 주류를 공동운반 할 수 있으며 주류와 일반상품을 함께 운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신 물류업체는 ‘주류운반 차량’이라고 기재된 탈·부착 가능한 표지를 자율적으로 제작해 주류 운반차량에 부착해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류 제조․도매업자의 주류운반용차량 검인스티커의 발급주기 및 유효기간을 반기에서 1년으로 완화해 주류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