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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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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내달 생활비·장학금 4억5천만원 지원

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오는 6일까지 신청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경교수)은 지난달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세무사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음달 2017년도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4억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1일 이같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재단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에 공고했다.

 

공익재단이 공고한 2017년도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금 규모는 총 4억5천만원으로 신청기한은 11월1일부터 11월6일까지다.

 

생활비 지원대상자 요건은,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기준 40%이하)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50%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기준 60%이하) 가구(다문화․독거노인․장애인․다세대․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며, 장학금 지원대상은 상기 저소득 가구의 아동·청소년이다.

 

생활비 지원대상 단체는 ▶사회복지 시설 등 비영리 공익기관 등록단체 ▶전국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 구호단체 등이다. 단,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 기업,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등으로부터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서울지역 거주 지원대상자는 12월에 세무사회관에서, 서울지역 이외 거주 지원대상자는 각 지역세무사회에서, 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주관으로 전달식을 갖고 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3․27․28대 회장을 역임한 정구정 전 회장이 세무사회장 재임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자고 제안하면서 1억500만원을 출연하고, 4천578명의 회원들로부터 7억8천152만1천111원을 모금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2억1천347만8천889원 등 총 11억원을 출연해 2013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경교수 이사장은 "전국 116개 지역세무사회에서 생활비와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익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이창규 세무사회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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