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부산청, 사후검증 건수 줄였는데 추징액은 증가

부산지방국세청이 경남·부산·울산·제주 소재 법인 등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최근 5년간 6천522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사후검증 건수는 3천225건으로 2012년 8천726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사후검증 실적(단위:건, 억원)

 

세목

 

구분

 

12

 

13

 

14

 

15

 

16

 

 

선정건수

 

8,726

 

13,829

 

9,910

 

5,404

 

3,225

 

추징세액

 

806

 

2,084

 

1,382

 

1,090

 

1,160

 

부가가치세

 

선정건수

 

4,807

 

7,109

 

5,564

 

2,080

 

1,392

 

추징세액

 

121

 

384

 

406

 

195

 

137

 

소득세

 

선정건수

 

2,519

 

4,318

 

2,927

 

1,803

 

867

 

추징세액

 

162

 

425

 

292

 

168

 

122

 

법인세

 

선정건수

 

1,084

 

1,879

 

1,354

 

1,288

 

804

 

추징세액

 

497

 

1,125

 

654

 

647

 

800

 

양도소득세

 

선정건수

 

316

 

523

 

65

 

233

 

162

 

추징세액

 

26

 

150

 

30

 

80

 

101

 

 

※자료 : 국세청 제출 자료 재구성

 

 

 

반면 추징세액은 2012년 806억원에서 지난해 1천16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를 제외한 세목별 추징액은 법인세 497억원에서 800억원, 양도소득세 26억원에서 101억원, 부가가치세 121억원에서 137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사후검증은 개별 세법의 규정․훈령에 따라 납세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해 실시하는 해당 특정항목에 대한 검증이다.

 

또한 부산청 세무조사는 2012년 2천230건에서 2016년 2천110건으로 2천110건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부과세액은 6천722억원에서 8천96억원으로 1천374억원 증가했다. 

 

엄 의원은 이날 부산청 국감에서 "정부는 세무조사를 세수확보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남용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다"며 "세무조사나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