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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매년 상속증여로 60조원 물려줘…상속 98.1%·증여 54.9% 稅면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2008년~2016년) 동안 273만6천796명이 251조5천674억원을 상속받고, 210만5천600명이 281조8천75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533조4천430억원으로 연평균 59조2천714억원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상속받은 273만6천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인 5만2천607명이었다. 증여는 210만5천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만9천483명(45.1%)이 증여세를 냈다.

 

○연도별 상속·증여 현황(단위:명, 억원)

 

연도

 

상속인원

 

상속재산

 

1인평균

 

증여인원

 

증여재산

 

1인평균

 

2008

 

383,001

 

193,625

 

0.506

 

228,334

 

272,956

 

1.195

 

2009

 

288,503

 

198,051

 

0.686

 

214,665

 

228,110

 

1.063

 

2010

 

325,045

 

250,050

 

0.769

 

207,399

 

288,985

 

1.393

 

2011

 

276,972

 

292,537

 

1.056

 

251,506

 

303,213

 

1.206

 

2012

 

287,094

 

265,374

 

0.924

 

197,717

 

249,060

 

1.260

 

2013

 

282,232

 

257,797

 

0.913

 

229,143

 

316,841

 

1.383

 

2014

 

285,723

 

288,401

 

1.009

 

226,811

 

371,643

 

1.639

 

2015

 

324,349

 

406,491

 

1.253

 

267,136

 

390,354

 

1.461

 

2016

 

283,877

 

363,348

 

1.280

 

282,889

 

397,594

 

1.405

 

합계

 

2,736,796

 

2,515,674

 

0.919

 

2,105,600

 

2,818,756

 

1.337

 

 

※자료:박광온 의원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 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해 주고 10년 합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만4천189명), 증여는 54.9%(115만6천117명)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한편 상속세를 낸 5만2천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조7천314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조2천691억원), 유가증권 11.3%(9조3천812억원), 기타자산이 5.6%(4조6천626억원)를 차지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낸 94만9천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조8천916억원), 금융자산 23%(30조1천379억원), 유가증권이 21.7%(28조3천945억원), 기타자산 6.5%(8조4천785억원)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천262명)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조454억원이었고, 상속세로 10조4천813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만4천947명)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조524억원)을 차지했고, 22조8천114억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억2천800만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천60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천740만원)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만9천 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조9천723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억6천3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년 1억630만원과 비교하면 5천7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억4천5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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