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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서울회 1인당 경조비 3천132원…타지방회는 1만552원"

서울지방세무사회, 공정 예산편성 촉구 건의

"예산편성은 6개 지방회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책정돼야 합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룡)가 공정한 예산편성과 회원 및 사무소직원 교육의 자율성 인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지난달 30일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했다.

 

임채룡 회장 외 임원 일동 명의의 건의서에서 서울회는 "서울지방회 예산을 살펴보면 매년 회원들에게서 수입하는 일반회비는 약 48억원임에도 매년 지출하는 지출예산은 고작 1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인 38억원이 서울회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본회와 타 지방회의 유지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회는 경조비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많은 회비를 징수해 타지방회의 유지비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회원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예산은 타지방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됐다"며 "예를 들면 서울회원의 1인당 경조비는 3천132원인데 반해 타지방회의 1인당 평균 경조비는 1만552원으로 타지방회에 비해 1/3의 수준으로 부족하게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서울회는 또한 "체력단련비의 경우 서울회원 1인당 2천400원 꼴로 책정돼 있는 반면에 타지방회는 1인당 6천원꼴로 배분돼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다"고 공정 편성을 요구했다.

 

회원 및 사무실직원 교육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교육승인 거부로 인해 서울 회원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됐다. 지방회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회는 건의서에서 작년 10․12월 회원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및 지출증빙에 대한 세무처리(강사:정해욱 서울회 부회장)' 교육을 승인 요청했으나 각각 '본회 임시총회', '강사 부적합'을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4월 사무소직원 대상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교육 강사 중 교재 집필자인 정해욱 세무사를 강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독단적인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건의서에는 이외에 ▷투명한 예산집행 ▷부당 지출 예산 회수 ▷공정한 회무집행 등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한편 서울회의 이번 건의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체력단련비의 경우 참석인원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안다. 교육 강사 거부를 한데 대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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