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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내국세

中企 세무조사 제외…작년 3만1천600여명 고용효과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라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법인에게 세무조사 선정 제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인 법인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4% 이상 고용하면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시 세무조사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앞으로 더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1만686개였으며 고용예상인원은 3만1천58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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