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임재경)는 27일 서울 역삼1동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조세포럼을 개최했다.
세세회 조세포럼은 올해로 8회째이며, 이날은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전문가들이 실무에서 맞이 접하는 '접대비'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권 세무사는 접대비의 개념을 비롯해 접대비 범위, 지출규제,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액, 접대비와 유사비용, 접대금액별 지출증빙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만식 세무사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 세무사는 접대비 관련 세법규정, 접대비 규제의 적정성, 유사접대비, 접대비와 기타비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임재경 회장은 "이번 조세포럼이 토론을 통한 소통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세법 주제에 대해 조세포럼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개선점을 찾아 세법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