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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경제/기업

'전자제품은 할인 제외' 담합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

전자제품만 행사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주)호텔롯데·(주)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주) 등 롯데면세점과 (주)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全館)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1회당 약 30일) 실시한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해 합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 감소해 그만큼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호텔롯데에 14억7천300만원, 부산롯데호텔에 3천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주)에 2천400만원, 호텔신라에 2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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