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만 행사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롯데와 신라 면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주)호텔롯데·(주)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주) 등 롯데면세점과 (주)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2009년 8월경 영업담당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전관할인행사시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정기)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全館)할인행사는 특정 기간 동안 각 면세점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행사할인으로 1년에 5회(1회당 약 30일) 실시한다.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시계 등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해 합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롯데와 신라 면세점은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시된 9차례의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 인터넷점, 인천점 및 제주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실행하고 인천점과 제주점에서는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면세점이 9차례 전관할인행사에서 전자제품의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함에 따라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 평균이 1.8∼2.9% 감소해 그만큼면세점이용자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호텔롯데에 14억7천300만원, 부산롯데호텔에 3천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주)에 2천400만원, 호텔신라에 2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것이며, 법 위반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