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희철)은 15일 전남 여수시 교동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번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하여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신고.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상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이루어졌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상인들로부터 거래대금 미회수 등 간접피해를 겪고 있는 사업자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