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김정만)이 지난한 해 동안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다 세관에 유치된 물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여행자가 면세 초과해 반입한 적발 건수가 1천219건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는 담배가 5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화장품.시계.핸드백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도내 중국인 여행객 및 거주자의 담배 수요 증가로 면세범위 초과 유치 담배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세관에 과세회피를 위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다른 여행자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거나 신고 대상물품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되어, 고발되거나 통고처분(과태료) 된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14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여행자 증가와 함께 밀수입, 부정 외국환 반출.입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늘고 있어 세관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행자의 성실 신고 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검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 시에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세관 김정만 세관장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해에도 여행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관세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