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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임시국회 끝나는 20일까지 2차 1인 시위

지난달 16일 동안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던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새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20일까지 2차 1인 시위에 나선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국회 앞 2차 1인 시위에 참여할 회원의 신청을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차 릴레이 1인 시위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하루 세 명이 두 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지난해 여세를 몰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시회원 위주의 2차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회는 지난달 7일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3~30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지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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