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동안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던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새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20일까지 2차 1인 시위에 나선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는 국회 앞 2차 1인 시위에 참여할 회원의 신청을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2차 릴레이 1인 시위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하루 세 명이 두 시간씩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이동기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지난해 여세를 몰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시회원 위주의 2차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회는 지난달 7일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13~30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달 28일에는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지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