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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친구' 화보 무단도용한 업체, 1800만원 배상"

 걸그룹 여자친구의 화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의류업체에게 법원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걸그룹 여자친구 멤버 6명이 의류업체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사가 여자친구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T사는 잡지사 화보촬영에 의상을 협찬한 경우에는 협찬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연예인 의상 착용 사진을 올리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여자친구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사진을 상품광고에 사용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T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3개월 정도 사진을 올렸고 당시 여자친구는 이미 높은 인기를 갖고 있어 상당한 광고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회사들이 여자친구와 T사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계약체결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 하단에는 잡지사 이름 등 출처가 적혀져 있었고 포털 사이트에도 화보 사진들이 일부 공개됐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자친구는 지난해 4월 T사 등의 의류 협찬을 받아 잡지 화보를 촬영했다.

그런데 T사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여자친구나 소속사 쏘스뮤직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사진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또 T사의 브랜드 의류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여자친구 소속사 쏘스뮤직은 이를 발견해 지난해 7월 T사에 항의했고 그 무렵 홈페이지에 사진 게재가 중단됐다. 이후 여자친구는 T사를 상대로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60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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