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와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세관이 여행자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서정일)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및 겨울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안보위해물품 등의 불법 국내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자진신고 문화 정착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에서는 입국여행자에 대한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행자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에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른 사람의 물검을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연말 집중단속에 앞서 여행자의 자발적인 신고 문화 장착을 위해 안내문 배포 및 홍보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 및 홍보 활동이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