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이들의 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동기, 사진)가 성명서 발표, 국회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이어 15일부터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고시회의 이번 서명운동은 23일까지 이뤄지며, 고시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게 된다.
고시회는 지난 7일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세무사법은 합리적 이유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자동취득규정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달말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엄격한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고시회원들이 변호사자격자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세무사법 규정의 직접 당사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회원과 회원사무소 종사자들로부터 받아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할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