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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연재3]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체납·탈세근절책은?

현장중심 관리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액·상습 체납행위 엄정대응…(2)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체납자 평가시스템 금년 3월 구축,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국세청은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납정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체납자의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체납자를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금년 3월 구축하고, 장기·고액체납자는 높은 등급과 평점을 부여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도 확대됐다. 금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자로 확대함으로써 명단공개 사전안내로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은 개인 1만 1,468명, 법인 5,187개 업체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외교부,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체납 명단 공개자의 출국 규제도 강화해 여권 발급 정보 및 출입국 심사자료 수집주기를 단축했으며, 출국금지 요건을 전산분석·관리하는 ‘출국금지대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추적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개정해 질문·검사권 대상자를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 등 제3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장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정리 인프라를 확충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4천억원 가량 증가한 5조 1천억원의 현금정리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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