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또 남군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해당부대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줘야 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자녀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 군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요건이 만 8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신청 시 여성 군인에 한해 반드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도 남녀 군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육아휴직 관련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군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인사법 개정으로 남성 군인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군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