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율의 양고기를 등을 국내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해 온 외국인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관세율이 22.5%에 달하는 양고기 등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을 통해11억 원대의 관세를 포탈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S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한데 이어, 검찰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S씨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친형으로부터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78회에 걸쳐 양고기를 수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무역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속칭 인보이스 바꿔치기)으로 저가신고 해왔다.
특히 저가신고에 따른 대금 차액을 국내 불법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 등 110여명의 명의를 차용해 해외 임금 등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약 140회에 걸쳐 뉴질랜드로 불법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국내 양고기 수입실적이 최근 2년새 2배 가량 증가했다”며, “양고기 전문점 증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의 이같은 수요증가에 편승해 관세법위반 행위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양고기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관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