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고 실제 조사에 착수되기 전에 조사 중지 요청을 한 경우 이 문제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나?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고용창출비율을 충족한 경우 조사대상자 정기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세무서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은 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2014년 4월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가 A법인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년 3월 사전통지하자 '조사착수前 중지요청'이 납보위 심의안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질의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지방국세청 납보위 심의안건은 일정 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중소규모 이외 납세자의 조사 범위 확대,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등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조사 착수 전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라고 중지 요청한 경우 납보위 심의대상 중 '그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