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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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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사기 혐의' 작곡가 이경섭, 1심서 집행유예

음원 발매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이경섭(4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5000만원에 이르는 적잖은 돈을 빼앗았음에도 오랫동안 갚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의도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이 끝난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갚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고, 음원 발매를 하기로 했다. 가수들과 계약을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후의 명곡'에는 출연했지만 음원 발매가 결정되지 않았고, 돈을 빌려도 가수들과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씨의 'To heaven', 조수미씨의 '나 가거든' 등을 작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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