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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주택조합 탈퇴시 조합비 환급...국토위 14개 법안 통과

앞으로 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총 14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기본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됐다.

특히 '주택법' 개정안은 조합원의 조합 탈퇴 및 환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도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토지확보·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등 허위신고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위탁근거를 신설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개발사업이 개별법에 따라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개발계획 구상부터 시행 단계까지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민간건설업체 등에 지역개발사업을 대행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행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행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게 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도 공공기관, 민간 등 사업시행자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 계획 승인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특례를 부여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줬다.

국내기업에게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공유지 100년간 임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민간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시점까지 연장(현행 매립준공 후 1년에서 최대 100년)한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새만금청장으로 변경했다. 새만금 개발 및 관리주체를 새만금청으로 일원화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특례를 통해 수용 재결 신청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국토의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도로법, 주차장법, 항공사업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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