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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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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징계위, 하나로 통합된다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위원회의 통합은 공인회계사 자격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는 유사성 때문이다.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시험과목, 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결 기구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해 공인회계사 자격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위원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했다.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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