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이 98.6%로 거의 100%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세통계 63개를 2차로 조기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8.6%로 2014년에 비해 0.6%p 상승해 거의 100%에 근접했다.
작년 원천세 전자신고 비율도 98.9%로 대부분의 원천세가 전자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원천세의 경우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지급 시 과세관청을 대신해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금융기관 등)가 징수하는 세금이어서 전자신고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은 91.0%, 부가가치세는 90.0%를 기록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비율은 2011년 80.3%, 2012년 82.7%, 2013년 84.9%, 2014년 87.2%, 2015년 90.0%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반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2013년 91.6%, 2014년 92.5%, 2015년 91.0%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