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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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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후 세액 더 늘었다면 '위법'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다시 세액을 부과했는데 당초보다 세액이 늘었다면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A씨가 영등포·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는 파기환송, 일부는 취소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각하, 기각, 취소 및 경정 처분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내용이 보완·결정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돼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환자들로부터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북인천세무서는 A씨의 종소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해 2008~2012년 귀속 종소세를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액을 경정토록 했는데, 북인천세무서는 2008~2011년 종소세는 감액경정 처분했으나 2012년 종소세를 증액경정 처분했고 이에 A씨가 재차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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