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세무조사 징수금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지만 고액 조사 건을 중심으로 불복이 증가하고 있어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223건을 세무조사해 1조2천861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 징수한 금액은 1조1천163억원으로 추징금액 대비 86.8%를 기록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금액은 2010년 5천1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9천637억원, 2012년 8천258억원,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천179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징수금액은 2010년 3천539억원에서 2011년 2천858억원, 2012년 6천151억원, 2013년 9천491억원, 2014년 8천875억원, 2015년 1조1천163억원을 나타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금액이나 징수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고액 조사 건을 중심으로 불복제기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3년간 역외탈세 불복제기 건수는 2013년 36건, 2014년 42건, 2015년 51건으로 늘었으며, 금액 면에서는 2013년 5천825억원(54.0%), 2014년 8천491억원(69.7%), 2015년 7천422억원(57.7%)을 기록해 불복제기가 고액 역외탈세 사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불복제기를 최소화하고 관련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처분 이전에 적법과세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국세청내 송무·소송 관련 전문인력 확충 및 불복대응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조세불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제공조 강화와 역외탈세 관련 해외금융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국세청의 분석 및 대응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