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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했다 형사기소된 사찰 주지

대법원서 일부 무죄받았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돼

한 사찰 주지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모 사찰 주지인 A씨는 2009〜2013년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허위영수증발행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억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됐다.

 

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됐다.

 

형사기소 돼 재판을 받던 A씨는 대법원에서 허위영수증발급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형사재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추징된 소득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대법원 역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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