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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세법개정안]부가세 환급·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

귀촌·귀농인 주택 제외 사유 주택연면적 제한 폐지…장애인 지원 강화

부가세가 환급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농어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현행 56종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가운데 조사료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한데 이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전기추진기도 추가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대상인 농어민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용 무인헬리콥터 공급받는 경우>을 추가했으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강화차원에서 내년부터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150㎡> 제한을 오는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다만 가액기준으로 2억원은 유지된다.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에 임업이 추가되며,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수협중앙회 구조조정시 취득세 등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수협법에 따른 수협 구조조정에 따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추가되며, 농협법에 따라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의 현물출자시 취득세 감면된다.

 

이외에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포함되며, 어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대상에 어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도 나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타인이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5억원 한도의 장애인신탁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적용 대상법인에 △2017 피파 U20월드컵 △2017 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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