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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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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담보면제액 최대 5억원

납세담보제공 면제시 사용가능 세금포인트 금액 1점당 '5만원→10만원' 상향

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중소법인의 일시적 자금압박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금포인트는 1,000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 최소 담보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5,000점이 적립됐다면 최대 5억원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14일, 조특법시행령 2조에 해당하는 중소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5일부터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부터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때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게 되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 이용이 가능한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하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신청시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금포인트 1,000점은 법인세 납부세액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때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만)의 100%를 연간 5억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신청서 제출후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승인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 금액 상향에 따라 중소법인 입장에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승인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수 있다”며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에 해당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소법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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