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마약류 1억)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밀수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밀수신고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의 지난 1년간 밀수신고 동향을 분석한 밀수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2015년 지난한해 동안 서울세관은 밀수신고를 217건 접수했으며, 이를 단서로 불법·부정무역사범 109건, 4천29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한 단속금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대형사건에 대한 밀수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밀수신고에 따른 적발 유형별로는 외환사범(48%)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지식재산권사범(40%), 마약사범(6%) 관세사범(5%), 대외무역사범(1%) 순으로, 외환사범이 전년도에 비해 924% 증가했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시계(70%), 마약류(10%), 기계·기구(8%), 가방(3%), 의류(2%) 순으로, 시계가 전년도에 비해 622% 증가했으며, 이는 1천5백억원 상당의 유명상표 위조 손목시계 밀수사건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밀수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밀수신고하는 경우, 제보할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스탑으로 신고 가능해 인터넷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해 밀수제보를 통한 주요 적발사례로는 담배값 인상시기와 맞물려 전자담배 수요가 급증할 때 밀수신고를 통해 12억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밀수입을 적발됐다.
또한 전기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급 중국산 조명기구가 불법 수입되어 국산으로 유통된다는 밀수신고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서, 시가 175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밀수업자 등 18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열풍에 편승해 상용물품을 타인 명의로 분산반입 후, 부정면세 통관하여 카페 또는 블로그 등에서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23건,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세관에 접수되는 밀수신고를 적극 활용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 수입·유통행위 발견시 즉각 세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