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업으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 6개월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 등을 제외하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 선임절차를 개선해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과 합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원 결격요건 중에 그동안 은행과 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금융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자산운용 시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를 전 업무 권역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사외이사 결격요건은 개별 금융권법령과 상법의 결격요건을 대부분 이관하고, 결격요건에 최대주주와 주요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최근 2년내 상근 임직원을 추가했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2조원 미만인 소규모 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1/4이상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 임원의 겸직시에는 반기별 사후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겸직기준 불충족시에는 시정명령 등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달 26일 입법예고 완료 이후 7월 중으로 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