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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年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5년마다 순환조사

앞으로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천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조사 대상 선정시 연간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수입금액 2천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순환조사 선정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2천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납세자는 국기법 시행령의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성실도 및 미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법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 선정유형별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선정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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