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11일 정부지방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상공인 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 현장소통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광주청은 현장중심과 납세자중심의 현장소통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세정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참석 위원들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업체들이 최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공감하고, 지역 내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건수 축소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분납기한을 연장해 주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법설명회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해 2월 세금관련 고충 및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최초로 간담회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