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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내국세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 배제?…억울한 납세자 잡을 뻔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과세관청이 과거 위성사진만을 근거로 자경여부를 판단해 감면요건을 배제한 것은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A씨의 손을 들어줘, 과세관청이 자경감면 부인의 근거로 제시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항공사진에서 자경을 인정한 토지와 부인한 토지 간에 뚜렷한 형상의 차이가 없고,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묘목으로 보이는 작물들이 식재돼 있음을 적시했다.

 

특히, 과세관청이 항공사진 식별만으로 쟁점토지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면적만 8년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68%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선 자경을 부인한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과수원 지목으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관할지자체의 농지대장에도 ‘다년생 식물재배 및 농업경영(자경)’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환기하며, 과세관청이 쟁점토지 일부에 대해 양도세 감면 신청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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