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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현장]前국세청과장 재판…“200만원 상 밑에 두고 나와"

'부동산분쟁 해결하면 12억원 지불한다' 지불각서 존재

'세무 민원 처리용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국세청 과장 등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김모씨의 부동산 관련 분쟁을 이모 전 국세청 과장에게 소개한 피고인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검찰측과 변호인이 심문을 진행했다.

 

이모씨는 검찰 심문에서 "처음에는 남의 송사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이 움직여 김모씨를 돕게 됐고, 이전에 세금문제로 도움을 받은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을 김모씨와 함께 찾아가 자문을 받았다"며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개입하게 된 배경을 진술했다.

 

또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은 부동산 계약서를 검토해 본 후 계약 상대방인 또다른 김모씨가 조세법에 위반되고 벌금도 될 수 있고 징역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뇌물사건의 핵심인 '12억 지불각서'와 관련, 이모씨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한 사람에게 20억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후 가격이 12억원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은 착수금과 최종 사례금을 확정하고 난 후 자신이 작성한 검토자료를 부동산 분쟁 당사자인 김모씨에게 넘기라고 조언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심문에서는 또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면 김모씨가 이모씨에게 12억원을 지불한다는 것과, 12억원 중 절반을 우모씨에게 지급한다는 지불각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이 우모씨를 데려와 자신에게 소개했고, 자신은 우모씨를 부동산 분쟁 당사자인 김모씨에게 소개했으며, 지불각서가 작성되고 나서는 우모씨가 실제 일을 다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측 심문에 이어 이모 전 국세청 과장측 변호인의 심문이 이모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모씨는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은 부동산 분쟁과 관련해 검토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모씨에게 제시한 12억원 지불각서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이모 전 국세청 과장에게 부탁했는지에 대해서는 "부탁을 했는지, 그냥 적어 준건지 정확치 않다"면서 "12만원도 오고 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김모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1천만원을 받아 우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모씨는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세금이 부과돼 고민하던 중 이모 전 국세청 과장을 지인에게서 소개받았으며 5천8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데 대한 보답의 의미로 돈을 주려 했으나 이모 전 과장이 크게 화를 내며 받지 않자, 두 번째로 만난 식당에서 상 밑에 2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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