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이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오는 14일부터 국민재산 형성수단의 일환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ISA(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일임형 ISA의 경우 신탁형 ISA와 달리 투자자(개인)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예·적금은 현행 예보법령하에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동일금융회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키로 했다.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천만원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 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