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직무회피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직무회피제도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한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또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에 대한 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공보에 공개토록 한 것이다.
신규재산등록자 등에게도 사전에 금융·부동산 정보가 제공되면서 등록의무자 등이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신규임용·승진·퇴직 등에 따라 재산등록·신고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의무 발생일로부터 익월 15일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손쉽게 재산등록을 할 수 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