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시가총액 코스피 100위 이내와 코스닥 50위 이내 기업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기준·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감사를 받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회계감사의 수임부터 감사인은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돼야 공정한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회계 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 절차의 공개를 동시에 요청하며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기업의 입장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회계사회는 "회계인력 현황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공개를 통해 외국 법의 맹목적인 복사가 아닌 우리의 현실에 맞는 법률을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