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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계약서 원본 확인됐으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경정

국세청 심사결정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축주택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으나, 불복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과 금융증빙이 확인됐다면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실제 주택 시공자와 공사대금 송금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주택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A씨의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결정문을 통해 "심사청구 심리 중 쟁점주택 신축에 대한 공사계약서가 제출됐고,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로 기재돼 있는 B사의 사업자등록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공사계약서상 B사의 대표이사가 확인되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을 실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사의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실제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확한 공사대금은 자료를 찾아봐야 한다고 진술했고, 청구인이 공사계약서상 계약금액의 90% 이상을 B사 대표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서 확인된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이 쟁점 주택 신축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 신축과 관련된 소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0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보유하다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다 시공자 B사 대표에게 송금한 금액이 실제 신축공사비이므로 취득가액을 경정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사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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