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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9급 세무직 공채, '필수 선택과목' 다시 부활

2년 뒤부터 세법개론, 회계학 중 1과목 의무선택

2년 뒤부터 9급 세무직 공채 응시자들은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공채시험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공채자들의 기본적인 직무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직류별 '필수 선택과목'을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9급 공채 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기본소양과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시험과목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을 최소 1~2과목 의무화하거나 반드시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9급 세무직의 경우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외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세법개론이나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택2)을 선택해도 합격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중 1과목은 반드시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바뀐 시험제도에 따라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전환되자 공채시험 응시자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익숙한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급 국가세무직 합격자 1천600명 가운데 회계학과 세법개론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해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284명에 불과했다.

 

또 회계학 또는 세법개론 중 한 과목만이라도 선택한 인원은 고작 62명, 51명에 그쳤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75% 가량이 회계학, 세법개론을 학습하지 않고 9급 세무직에 합격한 것이다.

 

이로 인해 9급 세무직 합격자들의 기본적인 직무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실제로 국세청 내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률이 뚝 떨어지기도 했다.

 

급기야 국세청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직원 교육과정기간을 늘리고, 공채시험 합격자라도 회계학 수준이 미달하면 임용을 연기하는 임시방편까지 썼다.

 

한편 인사혁신처의 이번 개편방안은 시험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국세청측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한의 직무관련 교육 장치는 마련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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