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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세정가현장

[관세청]범정부 원산지단속 우수사례 경진대회

원산지표시위반을 단속중인 국내기관이 한데 모여, 올 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시·도 등 20개 범정부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단속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 한 해 동안 각 기관이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한 우수사례를 공유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포상해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열정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렸다.

 

경진대회에 앞서 각 기관이 제출한 34편의 단속사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0편에 대해 본선 발표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의 ‘미국산 보리 국산 둔갑 단속 사례’가 차지했으며, 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의 ‘수입산 활·냉동 참게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사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의 ‘수입산 잡곡 국내산 위장 판매 단속 사례’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협의회 주관기관으로서 단속기관 간 위험정보 교류, 단속기법 공유, 합동단속 등 협업을 보다 강화해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원산지단속 우수사례

 

△최우수상-미국산 보리 국산 둔갑 단속 사례(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보리 434톤을 보리쌀, 보리차, 보리떡 등으로 가공해 국내산으로 속여 5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적발.

 

수입 보리를 가공하면 식별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한 업자를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후, 단속기관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동일 위반업체 일제 단속

 

 

△우수상- 수입산 참게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사례(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국산과 수입산(일본, 중국) 참게의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 일본산 활 참게 납품차량을 추적해 위반현장을 단속하여 섬진강 일대 참게탕 업소(14개) 적발.

 

- 3~4월 섬진강 일대 벚꽃축제 특수를 노린 지역주민의 암묵적·관습적 원산지 거짓표시를 적발

 

 

△우수상-수입산 잡곡 국내산 위장 단속 사례(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경기도 일대 5일장 10여 곳에서 08~14년까지 중국산 잡곡 156톤(18억 상당)을 국내산으로 위장 판매한 기업형 노점상 업주 적발.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별이 어렵고, 재래시장은 계도위주 단속으로 약한 처벌에 그치는 점을 악용,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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