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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9. (일)

세정가현장

[서울세관]전략물자 불법수출업체 적발

전략물자로 지정된 열화상 카메라를 관련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중동지역에 수출해 온 업체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세관에 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40대(4억원 상당)를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동지역으로 수출해 온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등의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제한의 필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으로,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중동지역으로 부정 수출된 이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Infrared Thermal Imaging Camera)는 물체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적발된 업체는 군사시설 감시용과 해외 플랜트에 설치할 시설장비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출입 통관단계에서부터 관리해 전략물자의 불법이동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겠다”며,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제하는 전략물자의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예기치 않게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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