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다치게 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특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가 청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제8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성폭력특례법 제8조1항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주거의 평온과 안전 및 신체의 안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입법자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고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입법자가 주거침입과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정성 침해라는 공통 요소에 착안해 해당 조항의 법정형을 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치상죄 및 특수절도강간치상죄와 같게 정한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 소장인 박한철 재판관과 김이수·이진성·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신체 특정 부위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 이외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한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 위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