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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공인회계사회 "분식 주체인 회사경영진 제재 강화 빠져"

"도둑은 그냥 두고, 경찰과 도둑의 보호자만 처벌하면 도둑이 참회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청년공인회계사회가 금감원의 1일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제재' 방침과 관련해 감독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분식회계의 주체인 회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강화가 빠진 점을 비판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일 '금융감독원의 반쪽짜리 엄중 제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조치의 대상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중간감독자에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식회계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회계사는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이다.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면 분식회계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몇 명의 투입인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투입인력의 부족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처벌할 경우 자의적인 처벌의 우려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한다면 자의적인 처벌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인력의 투입이 회계법인에만 필요한지는 의문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회계정보가 올바르게 산출되려면 우선 회사에서 적절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적절한 정보가 산출되려면 투입돼야 하는 인원은 일정 숫자 이상이어야 하는데, 회계법인의 인력 투입만 규제하고 회사의 인력투입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제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회사의 내부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에 비례해 경영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거액의 보수를 받고 경영진의 책임을 뒤집어 써주는 위치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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