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7. (화)

뉴스

국세청, 계좌이체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주의’

중앙지법 '계좌이체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아니다' 판결에 '해석 오류'

‘계좌이체 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자칫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부담을 피할수 없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번 판결의 쟁점은 계좌이체 거래를 현금거래로 볼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계좌이체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규정은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세청은 '법령해석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변호사가 수임비용 1억원을 계좌이체로 입금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억측이며, 따라서 계좌이체 역시 현금거래에 해당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대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고 강조했다.

 

만약,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