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계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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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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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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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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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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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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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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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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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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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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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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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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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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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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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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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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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합 산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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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도 합 산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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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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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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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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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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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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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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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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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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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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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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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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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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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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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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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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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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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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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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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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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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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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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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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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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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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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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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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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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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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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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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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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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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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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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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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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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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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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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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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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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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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억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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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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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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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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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종합부동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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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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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제할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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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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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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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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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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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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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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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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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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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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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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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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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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