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사기·공갈죄'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진행된 형사공판사건의 죄명을 비교한 결과 사기와 공갈 범죄는 모두 5만92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을 모두 합한 전체 범죄 가운데 16.2%를 차지했다.
2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8551건(7.8%)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해와 폭행죄가 2만7344건(7.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만2995건(6.3%), 절도와 강도 1만7197건(4.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만7093건(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만2705건(3.5%)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심을 기준으로 형사 재판에서 2만8543명, 전체 10.6%의 피고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89.4%에 해당하는 나머지 24만280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형사공판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구속 사건에서 합의 사건은 114.1일, 단독 사건은 82.9일로 나타났다. 반면 불구속 사건은 합의 사건은 173.2일로 나타나 약 60여일의 차이가 났으며 단독 사건은 116.1일로 집계돼 구속 상태보다 30여일 정도 더 늘어났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사건은 치료감호사건을 제외하고 총 36만629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4만7858명으로 13.1%, 남성은 31만8436명으로 86.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