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중국에서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여성이 세관에 적발됐다.
제주세관(세관장. 이소면)은 30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중국 등에서 특송 및 해상 화물로 밀수입한 위조 가방,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고 모씨(여.47)를 상표법위반으로 입건해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고 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중국 공급책 등이 제공한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다.
고 씨는 지난 2014년 8월 5일부터 올해 6월 15일까지 판매한 위조 상품은 루이비통 가방, 로렉스 시계 등을 비롯한 총 27종, 1,870점이며, 진정상품 가격으로는 63억원 상당이다.
제주세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광주세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 휴대전화를 복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 내용을 밝혀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일반인들도 밀수입된 위조상품을 구입해 판매하면 상표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며 "위조상표를 판매하거나 밀수품(밀수입자)을 제보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번 없이 125번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