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13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해남세무서 관내 수산업 관련 단체 대표들과 세정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수산업관련 단체 회장 등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의무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주를 이루고 있는 수산업이 최근 적조 발생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신수원 광주청장은 "세무신고 전에 실효성 있는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해 사후검증과 연계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 애로기업에 대하여는 납세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조사 유예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산업 관련 대표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경제 환경을 감안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심한 세정운영을 요청했다. 또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의 확대와 탄력적 운영으로 조세부담을 덜어 줄 것을 건의했다.
수산업 관련 단체 대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수산인들의 세정 애로를 기탄없이 나누는 쌍방간 소통과 협력의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