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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정가현장

[광주청]주류도매상 2곳 유통과정조사 착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신수원)은 유흥업소의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주류도매상 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광주청에 따르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전담반을 편성, 12일 오전 광주지역의 B주류상사, 전남지역의 D주류상사 등 2개 주류도매상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청은 이들 도매상에 대해 40~50일간의 조사를 통해 최근 주류거래 내역과 3년간 세금신고 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도매상과 D주류상사와 거래한 유흥업소 등 거래상대방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조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허위가공거래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면허취소, 면허정지, 검찰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이번 무자료 주류 도매상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세를 조장한 사업자는 도태시키고 성실한 주류 도매상과 유흥업소는 보호하도록 주세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주류주문판매제의 성실한 이행 및 주류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지입차량 근절 등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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